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9조 (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 체결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다만,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과 관련한 서류 및 교류협력약정서는 영구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현황 카드
[별지 제2호서식]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현황 카드 해당기관명 : 대상 기관명 | 한 글 : | 한 글 : | 한 글 :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 대 상 국 | | 체결일시·장소 | 주 소 | | | 기관장명 | | | 1. 추진배경 | 1. 추진배경 | 1. 추진배경 | 1. 추진배경…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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