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9조 (서류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 체결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다만,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과 관련한 서류 및 교류협력약정서는 영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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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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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