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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재생의료기관 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조문 원문
    경우 각 시설은 서로 분리되거나 구획해야 한다)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이하 "첨단재생의료 실시"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현황(별지 제1호 서식)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록보관실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제4조제4항에 따라 혈액검사 등 검사실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재생의료기관 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조문 원문
    재생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한 부서 및 인력(제6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 센터장을 별도 지정할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3. 인력 현황(별지 제2호 서식)가. 규칙 별표1 제2호 각 목의 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나. 재생의료기관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상시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자체 처리 시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재생의료기관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 내에서 인체세포등을 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을 별도로 구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가. 채취실(규칙 별표1에 따른 각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