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6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8-21 · 시행 2025-08-2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의 인체세포등 세포처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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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포처리업무의 기록제11조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세부 준수사항제12조 자문제13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재생의료기관 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제4조 재생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운용제4의2조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운영제4의3조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제5조 재생의료기관 조건부 지정 및 취소제5의2조 재생의료기관 지정신청 우선심사 등제6조 재생의료기관 운영시 준수사항제7조 재생의료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제8조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자체 처리 시 준수사항제9조 위해인체세포등 회수ㆍ폐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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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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