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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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8-21 · 시행 2025-08-2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의 인체세포등 세포처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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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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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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