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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15일 이상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1. 영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1. 영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1. 영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7.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물 관리카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7.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8.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력 보유현황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7.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8.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9.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경력 및 실적 증명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7.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8.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9.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10. 영 제36조제1항제1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행인력 관리카드 7.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8.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9.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10.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조문 원문
    (이하 "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증한 후 평가기관 지정을 확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⑥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보호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등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④ 제36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제36조제1항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결과 및 계획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결과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