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

제3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대상시스템"이란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절차는 지정신청 공고, 지정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현장실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15일 이상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3.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4.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6.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7.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8.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9.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10.

제36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등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6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제36조제1항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4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그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2.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3.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4.일반 관리적 보호대책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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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