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의 영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영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다른 정보시스템의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영향평가서 및 그 요약본(요약본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요약본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결과 및 계획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결과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한 영향평가 요약본을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 실태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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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