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증한 후 평가기관 지정을 확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보호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4조(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영향평가기관 지정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영향평가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영향평가기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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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