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③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에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보에 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징계의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경고ㆍ주의 처분조문 원문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④ 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⑤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⑥ 이 조에서 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경고ㆍ주의 처분조문 원문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④ 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⑤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