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③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③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에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보에 의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④ 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⑤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⑥ 이 조에서 정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④ 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⑤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