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9조 (경고ㆍ주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조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경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분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청원경찰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④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⑤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징계 중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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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경고(주의)장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 제 호 경고(주의)장 | 경고(주의)장 소속 | 직급 | 성명 | | 위반 및 처분내용 | | 년 월 일 |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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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경고·주의 처분 대장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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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별표 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유형 | 승진 및 근무연수 | 보수・수당 파면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해임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 ▪금품․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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