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주는 청경이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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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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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