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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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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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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