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안전감독관의 의무조문 원문
① 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이행을 위해 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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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이행을 위해 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 및 수시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정기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감독활동 수행 전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수색ㆍ구조
관은 감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수색ㆍ구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2. 수색ㆍ구조 감독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3.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① 안전감독관은 제12조에 따른 감독 결과 문제점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육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이하 "시정지시서"라 한다)를 발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하되, 발부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 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② 안전감독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지시서를 발부한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