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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전감독관의 의무조문 원문
    ① 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이행을 위해 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감독의 실시조문 원문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 및 수시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정기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감독활동 수행 전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수색ㆍ구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감독의 실시조문 원문
    관은 감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수색ㆍ구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2. 수색ㆍ구조 감독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3.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조문 원문
    ① 안전감독관은 제12조에 따른 감독 결과 문제점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육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이하 "시정지시서"라 한다)를 발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하되, 발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 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② 안전감독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지시서를 발부한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