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5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서 및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등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 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서 및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등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 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②안전감독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지시서를 발부한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