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1조 (감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제9조의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 및 수시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정기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감독활동 수행 전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수색ㆍ구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2. 수색ㆍ구조 감독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3.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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