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1조 (감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감독관은 제9조의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 및 수시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정기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감독활동 수행 전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수색ㆍ구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2. 수색ㆍ구조 감독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3.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