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3조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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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은 제12조에 따른 감독 결과 문제점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육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이하 "시정지시서"라 한다)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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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제12조에 따른 감독 결과 문제점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육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이하 "시정지시서"라 한다)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하되, 발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지시 : 관련규정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 :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3. 현장시정 : 수색ㆍ구조에 관한 경미한 문제점으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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