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재정신청조문 원문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정신청서류는 우편,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③ 신청인은 재정안의 재정결정 이전에 위원회의 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정신청서류는 우편,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③ 신청인은 재정안의 재정결정 이전에 위원회의 승
① 위원회가 재정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당사자 성명 및 주소3. 주문4. 신청취지5. 이유6. 재정한 날짜②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