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신청서류는 우편,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신청인은 재정안의 재정결정 이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신청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정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이 재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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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 | | | | | | (앞 쪽) | (앞 쪽) | (앞 쪽) 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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