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재정서의 작성과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재정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당사자 성명 및 주소3. 주문4. 신청취지5. 이유6. 재정한 날짜
②재정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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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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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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