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5-21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25조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4-05-21 · 시행 2024-05-2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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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 제기사항의 통보제11조 당사자의 의견제출제12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제13조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제14조 전문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결과보고 등제15조 사실조사 및 사실조사결과서제16조 재정결정제17조 재정서의 작성과 송달제18조 재정의 효력제19조 알선대상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제20조 알선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1조 알선의 종결 등제22조 준용규정제23조 세부사항 시행제24조 수당 등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대리인제4조 재정신청제5조 재정신청서류의 심사제6조 사건의 관리제7조 재정기간제8조 문서의 송달제9조 재정신청의 취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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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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