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직권조정회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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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 없는 경우3.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4.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하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각하사실만을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하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각하사실만을 통지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