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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직권조정회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정신청 등의 각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없는 경우3.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4.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하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각하사실만을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하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각하사실만을 통지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조정서 등의 송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조정서 등의 송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