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7조 (조정서 등의 송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조정서 등의 송달 등조정조정서당사자간사불성립결정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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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조정결과를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이었던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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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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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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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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