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7조 (조정서 등의 송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조정결과를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이었던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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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조정서
◇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 정 서 사건번호 기일 200 . . . :00 조정위원장 (인) 장소 조정위원 (인) 비공개 조정위원 (인) 간사 (인) 신청인(진정인) (인) 피신청인(피진정인) (인)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당사자 합의 성립이 안 된 경우) 조 정 서 사건번호 기일 200 . . .…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별지 제5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 건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1. 2. 이 유 200 . .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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