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9조 (직권조정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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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권조정회부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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