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1조 (조정신청 등의 각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거나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2.
조정신청 등의 각하조정신청통지할조정조정위원장진정인이당사자취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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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거나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2.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3.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4.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하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각하사실만을 통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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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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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거나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2.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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