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1조 (조정신청 등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거나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2.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3.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4.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하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각하사실만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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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각하통지서
○ ○ 조 정 위 원 회 조정신청각하통지 문서번호 : | ○ ○ 조 정 위 원 회 조정신청각하통지 문서번호 : | ○ ○ 조 정 위 원 회 조정신청각하통지 문서번호 : | ○ ○ 조 정 위 원 회 조정신청각하통지 문서번호 : | ○ ○ 조 정 위 원 회 조정신청각하통지 문서번호 : | ○ ○ 조 정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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