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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절차조문 원문
    ①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부서의 담당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보안서약 확인 후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승인요청을 하면 데이터담당관은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④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인사이동, 업무분장 변경, 퇴직 등의 사유로 이용부서에서의 이용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서에 따라 데이터담당관에게 이용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데이터담당관은 즉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이용정지 사항을 등록한다.⑤ 이용자가 다른 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운영자 관리조문 원문
    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자를 승인하고 데이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터베이스 자료를 직접 정의, 조작, 제어할 수 있는 관세청 및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말한다.11. "이용대장관리시스템"이란 보안유지목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내역(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대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자료의 상세이용 내역 조회 및 전자결재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말한다.12. "자료접근권한관리시스템"이란 통합정보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S/W를 통하여 PC에 자료 다운시 암호화된 보안문서를 해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4. "자료반출관리시스템"이란 암호화된 정보분석 자료를 외부로 반출시 반출내역(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분석자료 반출 관리 대장)을 문서보안해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문서로 변환하여 반출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5. "원격 정보분석"이란 관세청 내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