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절차조문 원문
①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부서의 담당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보안서약 확인 후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승인요청을 하면 데이터담당관은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④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인사이동, 업무분장 변경, 퇴직 등의 사유로 이용부서에서의 이용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서에 따라 데이터담당관에게 이용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데이터담당관은 즉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이용정지 사항을 등록한다.⑤ 이용자가 다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