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3조 (운영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자를 승인하고 데이터베이스 자료 접근을 위한 시스템 접속 ID와 DB접속 ID를 부여한다.
운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종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에게 운영업무종료를 보고하고 이용한 시스템 접속 ID와 DB접속 ID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기간 동안 이 훈령과 관련 법령ㆍ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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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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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