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3조 (운영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자를 승인하고 데이터베이스 자료 접근을 위한 시스템 접속 ID와 DB접속 ID를 부여한다.
③운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종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에게 운영업무종료를 보고하고 이용한 시스템 접속 ID와 DB접속 ID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기간 동안 이 훈령과 관련 법령ㆍ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한자 : ) 상기 본인은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을 것이며 동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본인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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