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3조 (운영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자를 승인하고 데이터베이스 자료 접근을 위한 시스템 접속 ID와 DB접속 ID를 부여한다.
③운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종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에게 운영업무종료를 보고하고 이용한 시스템 접속 ID와 DB접속 ID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기간 동안 이 훈령과 관련 법령ㆍ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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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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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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