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3조 (운영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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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자를 승인하고 데이터베이스 자료 접근을 위한 시스템 접속 ID와 DB접속 ID를 부여한다.
③운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종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에게 운영업무종료를 보고하고 이용한 시스템 접속 ID와 DB접속 ID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기간 동안 이 훈령과 관련 법령ㆍ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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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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