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4조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부서의 담당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보안서약 확인 후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승인요청을 하면 데이터담당관은 이용목적, 이용자 수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이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통합정보시스템 이용권한 신규 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데이터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처리용량, 이용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인사이동, 업무분장 변경, 퇴직 등의 사유로 이용부서에서의 이용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서에 따라 데이터담당관에게 이용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데이터담당관은 즉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이용정지 사항을 등록한다.
⑤이용자가 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이용부서에서의 이용이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3개월 이상 미사용 하였음에도 이용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담당관은 강제적으로 이용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