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내부자료와 외부자료를 통합하여 정보분석 및 정보검색(이하 "정보분석"이라 한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정보분석용 S/W"란 정보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하거나 구입한 소프트웨어로서 다차원 분석 도구(OLAP Tool), 쿼리 도구(Query Tool) 등을 말한다.3.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란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기록을 유지하고 이용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된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부호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4. "내부자료"란 관세청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자료 중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자료를 말한다.5. "내부자료 관리부서"란 내부자료 소관 부서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적재된 내부자료에 대해 이용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6. "외부자료"란 외부기관으로부터 입수받아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자료를 말한다.7. "외부자료 관리부서"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직접 자료를 인수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적재된 외부자료에 대하여 이용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8. "이용부서"란 관세청 및 세관의 국, 실, 과 중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9. "이용자"란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 정보분석용 S/W를 이용하여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검색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관세청 및 세관 직원을 말한다.10. "운영자"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이용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직접 정의, 조작, 제어할 수 있는 관세청 및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말한다.11. "이용대장관리시스템"이란 보안유지목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내역(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대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자료의 상세이용 내역 조회 및 전자결재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말한다.12. "자료접근권한관리시스템"이란 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3. "문서보안해제시스템"이란 정보분석용 S/W를 통하여 PC에 자료 다운시 암호화된 보안문서를 해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4. "자료반출관리시스템"이란 암호화된 정보분석 자료를 외부로 반출시 반출내역(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분석자료 반출 관리 대장)을 문서보안해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문서로 변환하여 반출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5. "원격 정보분석"이란 관세청 내부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는 원격지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이하 "GVPN"이라 한다)에 접속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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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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