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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조문 원문
    제26조의2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3. 누출금지정보 목록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5.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확약서 징구에 관한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 제59조 · 저장매체 불용처리조문 원문
    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④ 저장매체의 고장수리ㆍ자료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수리ㆍ복구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를 활용하여야 한다.⑤ 저장매체 불용시 삭제방법 등 그 밖에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조문 원문
    목록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5.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확약서 징구에 관한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조문 원문
    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5.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확약서 징구에 관한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용역업체 보안조문 원문
    임에 관한 사항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5.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검증기관 및 신청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관세청 : 국가정보원2. 소속기관 : 관세청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분기 내 도입한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조문 원문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개별사용자 보안조문 원문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2. 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서약서(직원용) 징구 등 보안조치3. 암호자재 취급시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② 개별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조문 원문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운영현황 통보조문 원문
    ① 관세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