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30조 (검증기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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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관세청 : 국가정보원2. 소속기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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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관세청 : 국가정보원2. 소속기관 : 관세청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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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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