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2. 온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6조의2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3. 누출금지정보 목록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5.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확약서 징구에 관한사항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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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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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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