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조문 원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1. 인정: 심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2. 조건부 인정: 구축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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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방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1. 인정: 심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2. 조건부 인정: 구축타당성
① 제12조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