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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조문 원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1. 인정: 심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2. 조건부 인정: 구축타당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제12조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