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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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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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