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1. 인정: 심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2. 조건부 인정: 구축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불인정: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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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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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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