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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