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안건의 상정조문 원문
의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 즉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④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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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 즉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④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③ 위원회는 의결에 필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7., 2020. 10. 30.>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7., 202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