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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건의 상정조문 원문
    의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 즉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④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③ 위원회는 의결에 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7., 2020. 10. 30.>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7., 202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