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안건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②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여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 즉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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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건명
[별지 제1호] 의 안 번 호 | 제 호 년 월 일 | . . . (제 차) 안 건 종 류 ( 안 건 명 ) 제안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제출년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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