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안건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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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②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여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 즉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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