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③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⑤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⑥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중요안건은 제11조에 따른 각각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 결정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24., 2020. 10. 30.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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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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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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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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