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회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중요안건은 제11조에 따른 각각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 결정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24., 2020. 10. 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