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의2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7., 2020. 10.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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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5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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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6호]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상기 본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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