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작성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다음연도 확정 조달계획서를 통보 받으면,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다음연도 확정 조달계획서를 통보 받으면,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선정 시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과장은 선정한 대상품목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조달품질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
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②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②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중 시제품검사
요청할 수 있다.④ 조달품질원장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담당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계약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