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작성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다음연도 확정 조달계획서를 통보 받으면,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작성조문 원문
    선정 시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과장은 선정한 대상품목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조달품질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②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생산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조문 원문
    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②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중 시제품검사
    요청할 수 있다.④ 조달품질원장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담당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계약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