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5조 (생산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②계약담당과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중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③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해당 계약담당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조달품질원장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담당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계약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업체 생산능력 확인 시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⑥계약담당과장 및 조달품질원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
[별지 제4호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 ① 품 명 (물품분류번호) | ② 단 위 | ③ 수 량 | ④ 금 액 | ⑤ 적용규격 또는 특수조건 | ⑥ 업체명 (대표) | ⑦ 생산공장 주소 (전화번호) | 생산능력 확인 | 생산능력 확인 | 비 고 ① 품 명 (물품분류번호) | ② 단 위 | ③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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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범위제3조 ·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작성제4조 ·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제5조 · 생산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준서의 확인 기준제7조 ·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제8조 · 확인결과 적용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