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4조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1.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2. 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인증 또는 인ㆍ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를 명시3.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제출마감일4. 해당 품목에 대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
②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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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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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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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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