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3조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다음연도 확정 조달계획서를 통보 받으면,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선정한 대상품목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조달품질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기준서(안)을 작성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수요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기준서를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1월말 까지 확정하고 나라장터에 게재해야 한다.
⑤대상품목은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담당과장은 대상품목 및 기준서의 추가ㆍ변경ㆍ삭제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매업무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정/추가조달 등으로 인한 기준서의 추가ㆍ수정ㆍ삭제 등에 대해 부서 간 이견이 없는 경우2. 단순 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기준서를 수정하는 경우3. 수정사항 없이 기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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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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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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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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