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사용료조문 원문
료를 달리 계산할 수 있다.③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시 사용자가 직접 갖춰 사용하도록 한다.④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 장비ㆍ시설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공동활용 연구장비ㆍ시설 사용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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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달리 계산할 수 있다.③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시 사용자가 직접 갖춰 사용하도록 한다.④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 장비ㆍ시설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공동활용 연구장비ㆍ시설 사용료 산정(
①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사용 서약서에 따른 항목을 준수한다.② 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에 따라 사용내용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