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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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활용을 승인받은 사용자는 공동활용이 완료된 후 사용료를 전문기관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이내에 공동활용 승인기관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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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활용을 승인받은 사용자는 공동활용이 완료된 후 사용료를 전문기관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이내에 공동활용 승인기관에 납부한다.
②장비의 사용료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격의 6퍼센트로 하고, 시설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價額)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구 시설ㆍ장비의 운영요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③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시 사용자가 직접 갖춰 사용하도록 한다.
④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 장비ㆍ시설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공동활용 연구장비ㆍ시설 사용료 산정(算定)기준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⑥공동활용을 통해 발생한 사용료는 세입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활용기관과 전문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용료를 기관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활용 지원사업 재원 또는 별표 3에 따른 운영유지비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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