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5-10-2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6조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28 · 시행 2025-10-28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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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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