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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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사용 서약서에 따른 항목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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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사용 서약서에 따른 항목을 준수한다.
②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에 따라 사용내용을 기록하고 연구 장비ㆍ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공동활용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휴 연구 시설ㆍ장비의 이상 유무는 전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공동활용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 시설ㆍ장비를 무단 사용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과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고장의 원인이 시설ㆍ장비의 내구연한 누적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 중 사용 일정, 범위, 목적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사용자가 연구 장비ㆍ시설 제공기관이 요구하는 선량한 관리 의무 또는 주의 사항 등을 지키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 사용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⑥사용자는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 방법을 미리 자세히 알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공동활용기관의 장에게 관련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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