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기관은 별표 제1의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 중 5과목 이상 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