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기관은 별표 제1의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 중 5과목 이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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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기관은 별표 제1의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 중 5과목 이상 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