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기관은 별표 제1의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 중 5과목 이상 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