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기관은 별표 제1의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 중 5과목 이상 개설하여야 하고, 이중 3과목 이상은 지정분야에 관련된 교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제1의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교과목, 세미나 등도 교육 내용이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직접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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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지정(신청)분야 | | | | | | | | | | | | 과 제 명 | | | | | | | | | | | | 신청기관 | 기관명 | 기관명 | |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신청기관 | 주 소 | 주 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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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기후변화관련 교과목
[별표 제1호] 기후변화관련 교과목 구 분 | 구 분 | 교 과 목 명 지정 분야 | 기후위기 적응 | 기후변화적응 정책특론, 기후변화적응과 정책, 기후적응과 리스크관리, 기후변화영향/적응 및 취약성평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모델링, 기후변화와 수자원관리, 기후변화와 건강위해성, 기후변동론, 기후적응형 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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