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협약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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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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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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