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0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수행계획의 공고제11조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등제11의2조 신청서 평가 및 조정 등제11의3조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제12조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제13조 협약의 체결제14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제15조 특성화대학사업비의 계상제16조 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17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18조 사업추진상황 점검제19조 연차별 추진실적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연차별 평가제21조 완료보고서 평가제22조 사업성과의 활용제23조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제24조 사업참여 제한제25조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설치제26조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운영제27조 홍보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4조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기간제5조 특성화대학원 기능 등제6조 특성화대학원 운영제7조 전담기관의 기능 등제8조 협력기관제9조 평가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